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두 차례 기일 진행
대법 “다음 기일 지정되면 공지할 것”
대법원이 2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전원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 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24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 속행 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전원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통상 전원합의 기일을 1~2달에 한번 잡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기한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이 전 대표의 출마와 관련한 법적 논란을 매듭지으려 한다면 후보 등록 기간(5월 10~11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박탈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 “다음 기일 지정되면 공지할 것”
대법원이 2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전원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 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이날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24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 속행 기일을 진행했고, 다음 전원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기일이 지정되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통상 전원합의 기일을 1~2달에 한번 잡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기한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이 전 대표의 출마와 관련한 법적 논란을 매듭지으려 한다면 후보 등록 기간(5월 10~11일) 전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박탈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한 발언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인식’에 대한 표현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