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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 협의…도청 방지 장치 등 '철통 보안' 속 두 차례 심리
재판연구관 보고서 만들어 올리고 대법관들 쟁점·절차 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4.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심리에 나선 가운데 결론 도출을 위한 합의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관심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곳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실은 113㎡(약 34평)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어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실에는 가운데가 빈 도넛 모양 원탁이 놓여있다. 대법관들은 원탁에 조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볼 때 선임 순으로 가까이 둘러 앉아 사건에 관해 논의한다고 한다.

원탁 옆에는 연단 형태의 발언대가 놓일 때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이끄는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대법관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등 특정한 발표를 할 때 이용한다고 한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는 대법관 외에 재판연구관은 관여할 수 없다.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실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들어가며,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보고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간에서 대법원규칙 개정 등 대법관회의를 할 때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전원합의실 자체는 대법원 내에서도 일부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전문가를 불러 도청방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보안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며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관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중에서도 이번 사안의 초기 검토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로 알려졌다. 수석재판연구관과 형사조의 조장 연구관, 형사조 안에서 선거법 사건을 담당하는 연구관 등이다. 최근에는 형사조 전원이 투입돼 각종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은 이러한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 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추후에도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하며 합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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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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