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마트 직원을 다치게 한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마트 직원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쯤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마트 내부에 걸려있는 흉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후 흉기를 마트 매대에 있는 과자 더미 속에 숨긴 뒤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112에 자진신고 했다. A씨는 당시 인근 정형외과 병원 환자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범행으로 60대 여성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40대 마트 직원은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범으로 체포했지만, 6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뒤 자진신고를 한 이유와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엔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선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진 신고를 왜 했는지 묻는 질문엔 “피해자에게 빨리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