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도시락·영수증 등의 비스페놀 3종
환경호르몬 우려에 사용 규제 대상
"기준 설정·관리한 결과 노출량 줄어"
2020년 조사 대비해서도 22% 감소
환경호르몬 우려에 사용 규제 대상
"기준 설정·관리한 결과 노출량 줄어"
2020년 조사 대비해서도 22% 감소
컵라면. 게티이미지 뱅크
영수증, 컵라면 용기 등 일상 속 다양한 물건 제조 과정에 쓰이는 물질인 비스페놀 3종에 대한 국내 노출량 조사 결과,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페놀은 내분비계 교란 위험 가능성이 있어 유아용 젖병 제조 등에선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비스페놀A 총 노출량은 성인 기준 체중 1㎏당 하루 0.005㎍(마이크로그램, 1㎍은 100만 분의 1g) 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영아는 0.015㎍ 수준이었다.
성인의 총 노출량을 인체독성참고치로 나눈 값인 위해지수로 환산하면, 0.02%다. 위해지수가 1 미만이면 '인체 위해 우려 없음'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는 평생 노출해도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양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아주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비스페놀A의 노출량은 지난 2020년 조사와 대비해서도 성인은 22%, 유아는 12% 감소
했다. 비스페놀S와 F의 위해도 평가 결과도 모두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아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과정에 사용된다. 도시락, 플라스틱, 합성수지, 식품 캔, 의료기기, 영수증 종이 등 다양한 물건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경구·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원을 파악하고 제품 중 비스페놀 오염도, 제품별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영유아 제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비스페놀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 결과가 노출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