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관계발전 흐름에 걸림돌 돼선 안돼" 공감대
갈등사안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협력사안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 설치
갈등사안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협력사안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 설치
한중 해양협력대화
[외교부 제공]
[외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 문제가 관계 발전의 걸림될이 돼선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이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한 상태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회의에서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은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전날 회의도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해양질서 분과위, 실질협력 분과위,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됐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