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