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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30년간 해외서 도피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건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뒤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도주했다.

A씨는 출국 후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돌연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3건의 부정수표 사용 중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1건은 반의사불벌로 공소 기각하고 나머지 12건(피해금 7850만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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