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오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