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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22일 과학수사대원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일 사망한 방화 용의자 A씨가 생전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이웃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증언 등이 나왔다.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기 전에 거주했던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빌라 주민 B씨는 “A씨가 직접적인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3층 외관에 ‘죽여버린다’는 암시를 (글로) 썼다”고 말했다. A씨가 협박 글을 남겼다는 빌라 3층 벽에는 “벽 손대(지)마세요” 아래 “X자식아”라는 욕설이 남아있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방화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한 빌라 벽에 ‘벽 손대(지)마세요’ ‘X자식아’ 등의 욕설이 써 있다. 우혜림 기자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인근에 있는 다른 빌라 건물에도 방화했다. 인근 주민 C씨는 “이 빌라를 지을 때 A씨가 공사장 인부와도 크게 싸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A씨가 공사하는 아저씨와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세상에 있는 욕은 다 들은 것 같다”며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이야기만 해도 내려다보고 욕하거나 침을 뱉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방화한 아파트에 지난해 11월까지 살며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위층 주민과 A씨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복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다. 2023년 4월 인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해 일어난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지난해 3만302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센터를 개소한 2012년(8796건)과 비교하면 12년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조정에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우 드물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 번만 열렸다. 2023년에는 4건, 2022년에는 2건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에 0건, 2023년에는 40건, 2022년에는 45건 열렸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층간소음을 관리·감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등 관리 주체가 소음 유발자에게 소음 즉각 중단이나 차단 조치할 수 있게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봉천동 방화 피해자 남편 “해코지할까봐 이사 가자 했는데···”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지난해 추석 명절쯤 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위층 주민들을 찾아가 위협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나왔다. 화재 당시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 B씨의 남편 정모씨는 2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210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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