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승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계엄 시행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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