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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6·3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이틀 만에 속행, 이례적 속도전…“조희대가 지정”
대법원은 23일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4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통상 대법원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틀 만에 재차 기일을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일주일에 두 번 합의기일을 여는 것은 처음 본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유력 대선주자 선거법 사건인만큼 6·3 조기 대선 전 사법부 최종판단을 내줘야 한다는 의중이 실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1심(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2심(전부 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바뀐 데 따라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렸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낸 지 하루만인 22일 오전 10시쯤 2부에 배당돼 주심(박영재 대법관)이 정해졌고 다시 2시간 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부 회부를 결정했다. 그리곤 당일 오후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2시간 만에 회부 결정 및 당일 심리도 이례적인데, 조 대법원장은 첫 합의기일 때 바로 두 번째 합의기일도 지정했다고 한다. 한 달에 한번 합의기일이라는 통상적 관례를 따르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기일 지정은 재판장(조 대법원장) 권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첫 합의기일에선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도 인용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법관 회피를 신청했는데 당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24일 합의기일부턴 참여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체제, 선거법 상고심 평균 91일”…6·3 대선 전 결론 날까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사문화했던 공직선거법 6·3·3 규정(선거사범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을 조 대법원장이 일찍부터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법정 기한인 6월 26일(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개월)까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12월 11일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평균 기간은 91일”이라고 한다. 3개월 내 선고라는 규정이 거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본인이 지키라고 지시한 6·3·3 규정을 거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이 나왔다.

물리적으로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에 취임(6월 4일)한다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이 점화하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되는가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정지되는 게 다수설”(지난 2월 19일 MBC)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대선 전 결론을 낼 경우 대선에 미칠 파장은 크다. 2심 무죄를 확정(상고 기각)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매진할 수 있다. 반대로 파기환송(유죄 취지)할 경우 이 전 대표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진 않는다.

희박하지만 파기자판의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다. 다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2014~2023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 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유죄 자판을 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100만원 이상이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미만이면 대선 출마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법원이 과감하게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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