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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북한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선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대남 적화전략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착취를 받는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라거나 "식민지 민족 해방전쟁 전략은 혁명 무력으로 미제를 몰아내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은 반제자주화위업을 성취하는 선군혁명"이라며 "반제자주화위업은 선군 노선을 따르는 혁명 위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결정으로 당이 해산되자 후신인 민중연합당과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며 "이적 표현물의 게시 횟수·기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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