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2% 이상 급락하자 비트코인이 피난처로 급부상했다. 8만8000달러를 돌파하며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뉴스1

22일 오전 8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46% 상승한 8만711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비트코인은 한때 8만8460달러까지 치솟아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0.66% 하락한 15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4위 리플은 0.02% 상승한 2.0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리플은 최고 2.14달러, 최저 2.06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미국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하면서 3대지수가 일제히 2% 이상 급락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55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54 교황과 날 세우고도 장례식 간다…트럼프 결심 뒤에는 멜라니아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53 [Why] 미국인은 교황이 되기 어려운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52 한밤 복면 쓰고 광란의 드리프트…핸들 뽑고 질주한 폭주족 정체 [영상]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51 [속보]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이재명 재판 회피신청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50 [단독] 봉천동 화재 피해자 남편 “지난해 추석쯤 해코지해서 이사 가자 했는데 이런 일이…”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9 바람 없는 잔잔한 날에…엿가락처럼 휜 '127m 풍력발전기' 뭔일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8 김동연 "트럼프와 딜 할 적임자는 나…기재부 해체 수준 개혁"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⑥]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7 "나는 교황이기 이전에 선교사"... 프란치스코 교황 개혁 행보 이유 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6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5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4 한밤중 도심 ‘드리프트’ 폭주 영상 SNS에 올린 외국인 일당 검거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3 중국 틱톡커, 일본인 참교육한다며 뷔페 싹쓸이했는데… 식당 주인 중국인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2 김문수, 문재인에 신발 던진 ‘신발 열사’ 지지받아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1 李 독주 속 ‘정책 경쟁’하는 김경수·김동연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40 [속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39 “이재명 암살단 모집”… SNS에 쓴 30대 검거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38 [단독] 트럼프 취임식 때 삼성·현대차·한화 ‘고액 기부’했다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37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new 랭크뉴스 2025.04.22
47136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 제안‥당과 국회 결단해야" new 랭크뉴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