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등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