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 /엔트로엔터테인먼트 제공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을 향해 수개월간 악성 댓글을 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현 측 변호인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 김봉곤의 딸로 얼굴을 알렸다. MBN ‘보이스트롯’ 준우승,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3위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