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외압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 굳힌 표현, 피고인석 앉아 들어
변호인 '국회 질서유지' 질문엔 "질서유지는 군 임무 아냐…총 왜 가져가나"
변호인 '국회 질서유지' 질문엔 "질서유지는 군 임무 아냐…총 왜 가져가나"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병사로 처음 입대한 이후 부사관을 거쳐 장교 임관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김 대대장은 "제가 마흔셋인데 군 생활을 23년 했다.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이 말을 남겨 화제를 낳았다. 소신 있는,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는 이후 정치적 자산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캐치 프레이즈'와 같은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검찰의 주신문에서 계엄 당시 직속상관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당한 지시인지에 대한 판단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자신이 하달받은 임무를 부하들에게 내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이날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상급자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저는 조직에 충성하겠다. 저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취재진)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도 했다.
김 대대장은 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제어를 못 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답해 방청성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오는 건 잘못된 것으로 아는 데 그런 점은 인식하지 못했느냐'는 변호인 말에는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말하며 계엄 당일 시민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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