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