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1명, 하청업체 1명, 감리사 1명 등 3명을 입건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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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나머지 작업자 1명은 사고 125시간 만에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붕괴 사고로 사망한 50대 작업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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