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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해 “입증책임은 하이브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 측은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는 서면을 이미 2차례 제출했으나, 하이브는 ‘해지 통보 부적법성’ 등에 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3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이라며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 쟁점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5년간 보장하는 조항과 민 전 대표가 보유한 1000억원 상당 어도어 지분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의 향방이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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