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반응
"헌재 결정 존중"... 안쪽에선 당황한 분위기
6·3 대선까지 헌재 결정 미룰 수 있단 우려도
"헌재 결정 존중"... 안쪽에선 당황한 분위기
6·3 대선까지 헌재 결정 미룰 수 있단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도 내세웠던 만큼 납득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본안 선고가 남아 있는 만큼, 일단은 차분하게 관망하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한 반응이지만 안쪽에선 은근한 동요가 느껴진다. 정부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굳게 믿은 데다, 나름의 결정 근거와 명분도 갖춰놨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 당시(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곧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되고, 심지어 경제부총리까지 탄핵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대내외 조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한 대행의 결정이 대통령의 '사고'(직무정지)가 아닌 '궐위'(파면) 상태에서 이뤄진 점도 후임자 지명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헌재가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위안을 찾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본안은 기각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적 판단으로 본안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6·3 대선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헌재가 가처분 선고 전까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