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12·12 사태, 5·18 사건에 대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검찰은)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넣었다”며 “이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공소장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