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내란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아침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번째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브리핑하자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쪽 모두진술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30분께부터 그날 새벽 두~세시까지의 몇 시간 동안 상황에 대한 조사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는 “예를 들면 (1979년) 12·12부터 시작해서 정국안정계획이라는 것을 토대로 5·18과 그해 8월까지 장기간 걸친 내란 사건의 공소장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몇 시간의,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에 대한 조서를 거의 공소장에다가 박아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