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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터널붕괴 직후 대피한 아파트 주민들 복귀
“아파트 피해없다지만…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
경찰, 실종자 1명 구조하는대로 강제수사 돌입
1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현장이 추가 붕괴 우려와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단돼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선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4.13 이준헌 기자


“일단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현장 앞에서 13일 만난 주민 A씨(40대)는 “사고 당일에만 ‘괜찮느냐’는 안부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에는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A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난 11일 붕괴 사고 당시 인근 학교 등으로 긴급대피했었다. 추가 붕괴우려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설치한 차단선이 뒤로 당시 사고 규모를 짐작하게 할 무너진 터널과 도로, 멈춰선 크레인이 어렴풋이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모두 집으로 돌아온 상태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고 했다. 주민 B씨(50대)는 “지하철 통로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에 피해는 없다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붕괴 구간 바로 앞에는 크고 작은 상가 건물 40여 개가 밀집해 있다. 상인들은 현재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상인은 “나도 불안하지만,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불안해한다”라면서 “(사고 이후에) 영업을 하는지 묻는 연락도 자주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이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9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다.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오전 4시 31분쯤 노동자 1명을 구조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추가 붕괴 우려와 기상 악화로 구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했지만 붕괴우려로 내부 수색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붕괴지점 인근 낙하 요소를 치우는 작업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붕괴우려 등…나머지 실종자 1명 수색 난항

소방 관계자는 “현장 자체가 위험요소로 가득차 있다”면서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 균열이 심해진 것을 확인했고, 추가 침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3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 현장이 추가 붕괴 우려와 기상악화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단돼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선 지하터널 내부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4.13 이준헌 기자


시공사에 대한 수사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대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붕괴 우려가 이미 제기됐던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보강공사에 투입한 것이 적절했느냐가 주요 수사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고 위험은 지하터널이 붕괴되기 17시간 전인 10일 밤 9시50분쯤 감지됐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약 2시간 뒤인 11일 오전 0시30분쯤 현장에서 대피했다. 경찰은 즉시 주변도로를 통제했으나 보강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보강공사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붕괴 당시 지하터널의 보강공사 및 안전진단에 투입됐던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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