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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머리에 장난으로 인화성이 있는 디퓨저를 바른 뒤 불을 붙인 20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2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의 친구 C씨 집 화장실에서 C씨의 앞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C씨는 얼굴과 목 등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화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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