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중국의 한 남성이 게임 내에서 당한 ‘가상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게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 시간) 차오벤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남성은 게임 내에서 상대 캐릭터의 폭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게임 회사를 고소했다.
해당 게임은 ‘삼국지 킬 온라인’으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플레이어가 펼치는 전투 게임이다. 한 게임에 4~8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며 게임 시간은 10분에서 30분 가량 소요된다.
그는 최고 등급에 도달할 만큼 15년 동안 이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차오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승자를 향해 다른 플레이어들이 계란이나 짚신 같은 아이템을 던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오벤은 “게임에서 내가 우승할 때마다 상대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나의 캐릭터에게 던졌다”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상으로 뺨을 맞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임 내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캐릭터가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4800회 이상 맞았고, 최근 게임에서는 90초 이상 지속된 가상 폭력을 견뎌야 했다고 덧붙였다.
차오벤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여러차례 불만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게임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회사 측은 “계란과 짚신 등의 아이템은 게임의 일부지만 앞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 변호사는 “이러한 아이템 사용이 모욕적일 수 있다”며 “회사가 게임 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게임 내 괴롭힘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