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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 서경스타DB

[서울경제]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 걸고 없을 거라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 암 투병 중인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다만 보복 편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협박 목적의 편지를 보냈냐’는 재판부 질문에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냐”고 되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질문을 이어가자 A씨는 “2년 전 기자분에게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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