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장난 우산, 고무장갑, 알루미늄호일 등은 어떻게 버려야할까.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쓰레기들이 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1995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오랜 역사에 비해 시민들이 여전히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는 데에는 '어려운 배출 기준'이 한 몫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음식물이 섞여 잘못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은 5년 새 29.5%(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기준) 증가했다
가장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품목은 과일 껍질이다. 바나나껍질, 사과·배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견과류 껍질, 코코넛, 파인애플 껍질, 복숭아 씨앗 등은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 반면, 수박 껍질은 단단한데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한다. 치킨뼈, 생선뼈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가능한 신문지 등에 감싸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새우, 멍게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다. 가능한 신문지 등에 감싸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또 메추리알껍질은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껍질에 물기가 남아 있다면 신문지 등에 감싸서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처럼 헷갈리는 쓰레기 종류도 다양한데 일부 쓰레기 배출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 더 큰 혼란을 낳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분리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지침이 다르다 보니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가 얼마 뒤 거주하는 강남구청에서 이를 무단투기로 간주해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가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 담당자는 “서울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고, 25개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다”라며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서울시의 기준과 강남구청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이라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나. 택배 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헷갈리는 분리배출의 경우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은 분리수거 핵심 방법,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알려주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제작 및 관리·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