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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학생 딸이 외박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40분께 이천시 창전동 자택에서 수건으로 감싼 흉기로 딸 B양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친구 3명도 같은 흉기로 위협했으며 이 중 1명의 다리에 수건을 벗긴 흉기를 갖다 대며 “우리 딸 만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을 외박하는 등 일탈 행동을 보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