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 서 모 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 씨도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까지 서 씨에게 월 8백만 원의 급여와 월 350만 원의 주거비 등 2억 2천3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면 조사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