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차량 진입을 원하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 10일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