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파면되고도 이렇게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일반인 접촉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파면되고 나서 20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0일)]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
구속 이후 열린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출석을 앞두고 법원이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속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철제 덧문을 내려 언론사 사진 촬영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라 법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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