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분류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호송 규칙을 위반한 C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