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제(8일)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목요일에 접수한 뒤 그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주말을 빼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평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즉 과반 찬성이면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