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 뉴시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16일 낮 12시 45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강남의 한 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교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A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2일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방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