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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구속 취소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
검찰, 공소장 변경·영장 청구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부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법률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인정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은 14일 본격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기 때문에 자택을 오가면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따지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내 해당 범죄 행위에 따른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탄핵심판보다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재판은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판단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을 참고할 순 있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면서 파면의 중대 사유라고 밝혔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은 국가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로 헌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헌문란 시도 자체가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탄핵심판 결과를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사유가 된 구속 기간 도과 문제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본안 재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1심 선고 시점도 관심사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이런 제약은 사실상 사라졌다.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 자연인 윤석열을 상대로 추가 수사에 돌입해 재구속할 가능성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파면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내란죄와 직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내란죄 공범들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재판 속도를 좌우할 요인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우려해 병합심리 대신 병행심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차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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