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30만5천600원 수급…남편 253만9천원·아내 276만6천원
2024년 11월 기준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77만4천964쌍
2024년 11월 기준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77만4천964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천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쌍, 2020년 42만7천쌍, 2021년 51만6천쌍, 2022년 62만5천쌍, 2023년 66만9천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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