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를 두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