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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가 31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3리에서 불에 탄 집 앞에서 당시 구조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수기안토 씨는 25일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산불이 마을로 덮친 상황에서 주민 수 십 여명을 업고 부축해 마을 방파제로 구조했다. 2025.3.31/뉴스1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31) 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북 영덕군에 거주하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가 주민들을 업고 대피한 사연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몸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8년 전 취업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기안토 씨는 “할머니 산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잠이 든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마을 특성상 해안 비탈길에 집들이 모여 있어 노약자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었지만, 수기안토 씨는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앞서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이달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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