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법개정안 강행 논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시행부터
전자투표와 달리 절차 반영해야
해킹·의결권 장애 처리도 불분명
법적 분쟁에 현장 혼란 불 보듯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상장사는 물론이고 증권 관계기관들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 주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제도적 준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계기관들은 내년 전자 주총이 의무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랫폼 개발·구축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

야당이 의무화한 전자 주총은 일부 기업들이 도입해 시행 중인 전자 투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전자 주총은 주총 통지, 투표, 회의 진행 등 모든 절차를 전자화하는 것이고, 전자 투표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만 행사하는 제도다. 전자 투표와 달리 전자 주총은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동시에 주주 출석 확인과 질문권 제공, 의결권 행사까지 주총 절차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전자 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 일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전자 주총은 논의 단계로 시범 운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서야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통신장애와 해킹 등 기술 문제를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매년 3월마다 특정일에 주총이 집중되는데 모든 상장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상중계업체도 많지 않다. 동영상 전송은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통신장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 비용 부담도 크다.

기술적 오류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불분명하다. 투표권이나 질문권 행사에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모호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일 경우 가결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소액주주만 516만 명이 있는 곳이라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자 주총 도입이 주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자산과 주주 규모 간 연계성이 없는데 의무 개최 대상을 자산 2조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불분명하다. 주주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전자 주총이 적합하다는 미국 연구도 있다. 전자 주총 도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장에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선 전자 주총을 허용하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00년 세계 최초로 완전 전자 주총을 허용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진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국내서도 엄격한 요건을 두고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은 회사 경영의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인 만큼 방식만큼은 회사 자율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68 한덕수 권한대행 “적 도발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 분쇄”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7 지진 붕괴 직전 52층 다리 뛰어넘은 한국인… “딸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6 ‘헌재 100m 진공상태’ 시작됐다…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5 “코인도 금도 아냐”1~2년 후 가격 6배 뛰는 유망 투자처는?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4 “고된 뱃일에 스트레스 받았다”…동료 선원 살인·시신유기한 선장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3 성범죄 혐의 조사 받던 20대, 경찰서 건물서 투신해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2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박해일 등 영화인 1025명 ‘윤석열 파면’ 성명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1 헌재 본관 창문 커튼 싹 내렸다…'尹 운명의날' 지정 후 철통 보안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60 中서 샤오미 전기차 사고 후 폭발… 3명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9 임지봉 "선고일 공지 의미?‥탄핵 인용 결정" [4일 尹탄핵선고]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8 ‘반값 실손’ 연말께 나온다…중증 입원 자기부담 500만원 한도 신설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7 ‘1호 헌법연구관’의 확신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기각 땐 군사 독재 시대로”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6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5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투신해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4 미얀마 강진 닷새째… 2700명 사망·440명 실종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3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2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종결… 선고일은 '미정'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1 “지브리 풍으로 해줘” 인공지능, 창작의 종말 오나? [뉴스in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50 외교부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new 랭크뉴스 2025.04.01
47249 "스벅통장 만들면 한정판 키링"…출시 당일 수천명 몰렸다 new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