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인터뷰
“너무나 명명백백…탄핵 심판의 ABC 수준
재판관들,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일 아냐”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하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건이다. 전원일치 파면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진보냐, 보수냐 식으로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겁내거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판단하면 극렬주의자로부터 비난·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너무나 명명백백…탄핵 심판의 ABC 수준
재판관들, 어떤 진영에 서서 결정할 일 아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향신문 자료 사진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헌법이 명목 규범 혹은 장식규범으로 전락했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스쿨 초년생들을 상대로 인용, 기각 여부를 묻는다면 99%는 파면(인용) 결정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탄핵 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해 국가적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헌법적 양심, 양식을 믿고 있다.”
-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 데드락(교착상태)이네, 뭐네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문을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임명 과정,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고, 기본 원리가 흔들리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파 논리나 군중 심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성향을 떠나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으로 볼 때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본다.”
- 혹시라도 기각 결정이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첫 번째, 대한민국 헌법은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헌법을 공부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헌법이 기본권 보장의 장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 헌법이 권력자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친위 쿠데타의 근거가 된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다시 돌아오고, 저런 정도의 헌법 위반은 괜찮다고 오히려 헌재가 선언을 하는 상황이 되면 헌법은 휴짓조각으로 변질하고 말 것이다.”
- 헌법재판소 신뢰 문제도 제기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은 물 건너간 상황이 오게 된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반이 자행됐는데 헌재가 옹호해준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그 경우 누가 헌법 소원을 비롯한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 심판에 대해서 쉽사리 승복하겠나. 헌재가 헌법 위반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판단했는데 이렇게 ‘큰 놈’이 걸리니까 놓아줘 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 모든 헌법 재판의 공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 헌재의 존폐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위기도 예상된다.
“정치, 사회, 대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짐으로써 10년 이상 한국은 후퇴하리라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다른 헌재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헌재 운영을 높이 평가해왔다. (독일의) 헌법 연구관이 결정문을 달라고 하고 청구서도 달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연구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한국은 헌법적 통제가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국제 사회에 퍼지게 된다. 한국의 입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2024.12.05 17:21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박순봉 기자>
기사 원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7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