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8년…검찰, 항소심서 엄벌 촉구
해상 조업 중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 선장은 가정사와 고된 뱃일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살인·시체유기와 시체유기·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장 이모(46)씨와 선원 곽모(5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선장은 해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선원들을 보호하고 선원 간 다툼을 제지·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가혹 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선원 곽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 만을 인정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장 이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 50대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선장을 도와 숨진 A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A씨가 ‘일을 못하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쇠약해진 A씨를 비가 오는 날에는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가 숨지자 이튿날 오전 곽씨와 함께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다. A씨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가정사와 고된 뱃일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곽씨 측은 “선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 2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선장 이씨와 곽씨 외에도 A씨의 학대에 가담한 또 다른 선원 3명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