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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4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갔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월 30일 현재 34일째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면서다. 현재로선 일부 재판관들이 계엄 위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이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의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무죄로 종료됐고, 4월 2일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단 점 등을 근거로 일각에선 재보궐 선거 이틀 후인 4월 4일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민구 기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마친데다 최근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쟁점별 입장 정리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은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평의를 마무리하고 평결에 돌입한다. 평결은 통상 재판관별로 인용·기각·각하 등 의견을 내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협의 방식이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 정족수는 법률 위헌 선고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5명 이하면 기각하게 된다.

문제는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반드시 전원일치(현재는 8대0)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 절차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3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정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다수의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박찬대 원내대표 30일 기자회견)이라며 한 총리 재탄핵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8일 자정까지다. 뉴스1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 자정)는 19일밖에 남지 않은 점도 변수로 꼽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6명만 남아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실제 헌재는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되자 약 3개월간 전원재판부 선고를 멈췄다. 그럴 경우 헌재 마비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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