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 선거가 내일(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교육감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으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하게 딥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오늘(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468개 투표소와 35개 개표소를 설치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2 재보궐 선거 실시 선거구 현황
△교육감선거(1곳)
부산 부산시
△구·시·군의 장선거(5곳)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시·도의회의원선거(8곳)
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
경기 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무투표)
경남 창원시제12
△구·시·군의회의원선거(9곳)
서울 중랑구다
서울 마포구사
서울 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
전남 담양군라(무투표)
전남 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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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과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교육감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으며,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하게 딥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오늘(1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468개 투표소와 35개 개표소를 설치하며, 투·개표소 내·외부에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2 재보궐 선거 실시 선거구 현황
△교육감선거(1곳)
부산 부산시
△구·시·군의 장선거(5곳)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시·도의회의원선거(8곳)
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
경기 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무투표)
경남 창원시제12
△구·시·군의회의원선거(9곳)
서울 중랑구다
서울 마포구사
서울 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
전남 담양군라(무투표)
전남 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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