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아무개씨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씨 채용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8살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의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건처럼 감사 대상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이며 △외교부는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이날 심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