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美법원, '주주들 소송 기각해 달라' 머스크측 요청 기각


옛 트위터 로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당시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할 때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 앤드루 카터 판사는 지난 28일 주주들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머스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소방관 연금 및 퇴직 시스템 등 당시 주주들은 머스크가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같은 해 3월 당시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사들이면서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공시했어야 했지만, 10일이 지난 4월 4일에야 이를 공개했다. 머스크는 미공개 기간 주식을 추가로 매집하며 지분율은 9.1%로 올라갔다.

주주들은 머스크가 보유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주식을 추가 매입해 약 1억5천만 달러(2천200억원)의 비용을 줄였고, 주주들은 그만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면 주가가 올라 주주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보유 지분 공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요구 시한 이후에 이뤄진 것은 단순한 실수로, 고의적인 위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터 판사는 주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머스크의 지분 매입 미공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그는 머스크가 같은 해 3월 26일 트위터가 아닌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인수할 생각이 있다"고 트윗한 것을 언급하며, 하루 전인 3월 25일 머스크가 이미 트위터 주식을 수백만주 매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카터 판사는 "트위터 인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혼란을 주기 위해 트윗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SEC도 지난 1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 주식 매입 사실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47 "재판관 임명 지연하면 징역형"…민주당, 한덕수 압박법 또 발의 랭크뉴스 2025.04.01
46946 최상목, 미국 국채 2억원 매입 논란‥"경제 수장이 환율 급등에 베팅?" 랭크뉴스 2025.04.01
46945 “고층건물 안전할까요?”…미얀마 강진에 불안한 방콕 교민·관광객들 랭크뉴스 2025.04.01
46944 "재판관 한 명 9분의 1 이상 의미"‥헌재소장의 편지 랭크뉴스 2025.04.01
46943 뉴욕증시, 상호관세 경계감·기술주 투매에 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5.04.01
46942 여성단체 “장제원 고소까지 9년…가해자 처벌할거란 신뢰 못 준 탓” 랭크뉴스 2025.04.01
46941 뉴욕증시, 상호관세 D-2 경계감 고조·기술주 투매…하락 출발 랭크뉴스 2025.04.01
46940 의대 36곳서 전원복귀…수업 참여로 이어질까 랭크뉴스 2025.04.01
46939 [사설] 공매도 재개 첫날 요동친 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랭크뉴스 2025.04.01
46938 이재명 “윤석열 복귀는 제2계엄…국민 저항 유혈사태 감당하겠나” 랭크뉴스 2025.04.01
46937 2차전지·반도체 공매도 집중…SK하이닉스 등 28종목 한시 중단 랭크뉴스 2025.04.01
46936 헌재 사무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재판관 충원 바란다" 랭크뉴스 2025.04.01
46935 ‘들쭉날쭉’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 ‘경기 회복’ 말 못 하는 사정 랭크뉴스 2025.04.01
46934 드라마 ‘가시나무새’ 주연 리처드 체임벌린 별세 랭크뉴스 2025.03.31
46933 ‘한덕수 최후통첩’ 하루 앞…야당 ‘마은혁 임명 촉구’ 단독 결의 랭크뉴스 2025.03.31
46932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 수업 거부 불씨는 남았다 랭크뉴스 2025.03.31
46931 이재명 “韓, 이래도 상법 거부권 쓸 거냐”며 든 총수 사례가… 랭크뉴스 2025.03.31
46930 [단독] 2년전 ‘판박이 산불’로 백서까지 내고도... 최악 산불 참사 못막았다 랭크뉴스 2025.03.31
46929 野, 마은혁 자동임명법 상정…'韓대행 임명방지법'도 발의 랭크뉴스 2025.03.31
46928 경의중앙선 DMC∼공덕 12시간째 멈춰…"출근시간 전 복구 총력"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