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된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도 일부러 임명하지 않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3년 전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재판관 1명의 빈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설명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선출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헌재는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8개월째 1명 자리가 비어 있던 상태로,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선출 논의마저 공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소장은 "국회가 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는 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1명의 공석은, 단순히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9인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재판관 1인의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걱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지금, 13년 전 헌재 소장의 서신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헌재의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택 교수/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6명이면 이미 무력화된 거잖아요. 우리가 4월 18일 되면 무력화된다고 말하잖아요. (미임명한 때) 이미 무력화된 거예요."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법학자회의, 전국 법학교수와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1천여 명, 그리고 민변 등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법률가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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