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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 임명 전까지 연장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차례로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이 지나지 않은 두 법안을 다수결 투표로 상정해 소위에서 의결하기까지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유상범 여당 간사)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김 의원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종의 '한덕수 임명금지법'이다. 이 의원 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이다. 법안 소위에서는 이 의원 법안에 4월 18일 이후 법안이 통과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달았다.

이 의원 법안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 몫을 대통령이 7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됐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의 자동 임명을 노린 법안이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간사(가운데)와 위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대통령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5년 임기가 지나도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는 법안을 내서 통과시킬 거냐”라며 “이런 법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독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상대편 감독이랑 선수는 빼고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헌법 112조에 정해진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늘어나는 만큼 “헌법이 정한 내용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냐”(송석준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 대행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민주당에선 이와 관련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박용갑 의원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는 31일 법사위 회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지금 한가하냐. 1차 내란을 윤석열·김용현, 2차 내란을 한덕수·최상목이 벌였고 3차 내란을 행여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를 안 하고 4월 18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탄핵) 선고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재판관이)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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