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으로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31일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노종면, 전현희, 추미애 등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거부할 수 없고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 임기를 마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이 올 때까지 재판관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한덕수, 최상목'이 직접 언급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임기 연장도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자 민주당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을 우려하며 추진 중인 과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낸 다른 개정안도 비슷하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해 헌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법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도 각각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한 대행을 겨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