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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차명진 전 의원.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차 전 의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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