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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헌법재판소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된 사법적 판단 등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결정에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등 총 6인의 재판관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청구인(한 총리)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이 두세 문장 정도가 전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 사유 중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린 건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해야 하는 건 맞지만, ‘즉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법적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위헌과 위법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기각 의견 재판관 5인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관련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켰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추천 의뢰의 적절성과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한수빈 기자


헌재는 앞서 한 총리 측이 지적한 국회 의결 정족수 등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 상황에서 직무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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